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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Intelligence(이하 "회사")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참고(AI 학습 vs 판매 결과물): 생성형 AI의 학습 단계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2026년 2월 26일 — 권위 있는 법 해석이 아닌 참고자료입니다.)은 AI 개발자의 학습 행위에 관한 것으로, 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결과물의 침해 여부를 면책하지 않습니다. 판매되는 AI 생성물이 제3자의 표현을 재현하여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판매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시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신고인 정보
침해 콘텐츠 정보
원저작물 정보
침해 사유
진술서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양식에 준하는 정보를 갖추어 접수합니다. 위 §3의 신고 양식은 동 요청서에 준하여 (1) 권리자 정보, (2) 침해 대상물 특정, (3) 권리 소명(疏明) 자료를 포함합니다. 권리 소명이 부족한 신고는 보완 요청 후 처리됩니다.
신고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접수 확인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3의 소명 요건(권리자 정보·침해 대상물 특정·권리 소명 자료)을 갖춘 적법한 중단요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침해 여부를 실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임시 조치)**합니다. 여기서 '검토'는 신고가 소명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침해의 실체 판단이 아닙니다.
복제·전송을 중단한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중단일로부터 3일 이내(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운영 시 현행 시행령 기준 최종 확인)에 신고인(권리주장자)과 해당 판매자(복제·전송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회사는 침해 여부를 직접 재단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의 재개 절차에 따릅니다.
회사는 재개·유지·삭제 등 조치 결과를 신고인과 판매자 양쪽에 통지하며, 침해로 콘텐츠가 삭제·판매 중지된 경우 해당 구매자에게 환불을 처리합니다.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침해 횟수 | 조치 |
|---|---|
| 1회 | 경고 및 해당 상품 삭제 |
| 2회 | 경고 및 신규 상품 등록 30일 제한 |
| 3회 | 경고 및 신규 상품 등록 90일 제한 |
| 4회 이상 | 계정 영구 정지 |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의 경우, 즉시 계정 정지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으며(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 침해),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11일 시행). 또한 침해 사이트·링크에 대해서는 긴급 접속차단(2026년 5월 11일 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판매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합니다. 위 표의 누적 조치 기준이 그 구체적 이행 방침이며, 4회 이상 침해 시 계정을 영구 해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서비스 내 침해 행위를 상시 감시하거나 능동적으로 조사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본 정책에 따른 신고·소명 절차를 통하여 대응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 신고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AI 생성 콘텐츠는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미국 연방법원은 Thaler v. Perlmutter (2023) 및 후속 판결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자 유의사항: AI 생성 콘텐츠 구매 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범위가 인간 창작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의 AI 사용 유형(NONE / AI_ASSISTED / MOSTLY_AI / FULLY_AI)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다음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안내합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며,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그 결과물에 대한 창작적 기여(저작자성)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저작물을 입력으로 사용하거나, AI 결과물을 실질적·창작적으로 수정·편집·추가하거나, AI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구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인간 기여 부분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 안내서에 따른 등록 절차에서 사용한 AI 도구와 인간이 관여한 범위를 밝히고 편집 전·후 버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저작권 등록은 창설적 효력이 아니라 선언적 효력을 가지며, 보호는 창작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구매자 고지: 구매한 상품 중 AI가 생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독점적인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AI 사용 도구와 인간 창작 기여의 범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AI 관련 허위 신고로 처리됩니다:
AI 사용 정보 허위 표시를 발견한 경우: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AI 사용 정보 미표시 | 경고 + 수정 요청 | 상품 비공개 + 30일 등록 제한 | 계정 정지 |
| AI 정보 허위 표시 | 상품 삭제 + 경고 | 90일 등록 제한 | 계정 영구 정지 |
| 딥페이크 미표시 | 상품 즉시 삭제 | 계정 정지 | 계정 영구 정지 + 신고 |
| AI 라벨 변조 | 계정 즉시 정지 | 계정 영구 정지 | 법적 조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제31조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합니다.
회사의 상품 AI 사용 라벨(NONE / AI_ASSISTED / MOSTLY_AI / FULLY_AI)은 위 법의 'AI 생성 사실 표시' 요건과 대응합니다. 법은 자율적 4단계 라벨이 아니라 생성형 AI의 개입 사실 자체의 표시를 요구하므로, 생성형 AI가 결과물 생성에 일부라도 관여한 상품(AI_ASSISTED 이상)은 해당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정확한 라벨을 선택하고 결과물에 표시를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행 단계 안내: 제31조 제2항(결과물 표시) 위반은 즉시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명령이 선행되며, 시행일(2026년 1월 22일)로부터 약 1년간(2027년 1월 22일경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회사는 본 의무를 위 단계적 시행에 맞추어 이행합니다.
회사는 디지털 상품(DIGITAL_PRODUCT), 전자책(BOOK), 영상(VIDEO_SERIES), 음원(MUSIC_ALBUM) 외에 다음 유형의 상품을 거래합니다.
판매자 책임: 위 모든 상품 유형의 판매자는 자신이 상품에 필요한 모든 권리(저작권·상표권·라이선스 등)를 보유하고 있고, 상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특히 자동 게시되는 게임(GAME)·HTML 콘텐츠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침해 신고·소명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즉시 중단·삭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AI 에이전트·워크플로우·MCP 서버가 외부 모델·API·데이터·코드를 활용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외부 구성요소의 이용약관·라이선스를 준수하고 그 사실을 상품 설명에 고지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고지문 포함, 라이선스 전문 첨부, 소스코드 공개 등)는 재배포(redistribution) 시점에 발생하며,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판매·제공·납품은 모두 재배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포함한 코드·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공개SW 라이선스 의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개SW 라이선스 정보(OLIS)의 안내를 따르며, 상업 제품에 임베드된 GPL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위반이 문제 된 사례(Artifex v. Hancom, 미국)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역시 동일한 신고·처리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다음 법령·고시·자료 및 판례에 근거합니다.
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일별 적용(접속차단 2026-05-11 / 징벌배상·형사 2026-08-11)과 일부 조문 번호(징벌배상 제125조 제4항, 형사 제136조 제1항 등)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본문 기준으로 운영 시 최종 확인합니다.
저작권 및 AI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본 정책(v2.0)은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직전 개정일은 2026년 4월 1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