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αi Overview
Alpha Intelligence(이하 "회사")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2저작권 침해 유형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 무단 복제/배포: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 2차적저작물 무단 작성: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 라이선스 위반: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여 배포하는 경우
- 상표권 침해: 타인의 상표,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퍼블리시티권 침해: 타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초상권·음성권 침해: 타인의 얼굴·신체·목소리를 동의 없이 촬영·녹음·합성하거나, AI 음성 복제(보이스 클로닝)·이미지 합성으로 재현하는 경우 (재산적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세 금지 기준은 이용약관 제6-2-3조를 따릅니다)
참고(AI 학습 vs 판매 결과물): 생성형 AI의 학습 단계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2026년 2월 26일 — 권위 있는 법 해석이 아닌 참고자료입니다.)은 AI 개발자의 학습 행위에 관한 것으로, 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결과물의 침해 여부를 면책하지 않습니다. 판매되는 AI 생성물이 제3자의 표현을 재현하여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판매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3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신고 접수처
- 이메일: vibe.olympics@gmail.com
- 신고 양식: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메일로 접수
신고 시 필요 정보
저작권 침해 신고 시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
신고인 정보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 저작권자와의 관계 (본인/대리인)
-
침해 콘텐츠 정보
- 침해로 의심되는 상품의 URL
- 상품명
- 판매자 정보 (알고 있는 경우)
-
원저작물 정보
- 원저작물의 제목/명칭
- 원저작자/저작권자
- 최초 공표일 또는 창작일
- 저작권 등록번호 (있는 경우)
- 원저작물 확인 가능 URL 또는 증빙 자료
-
침해 사유
- 구체적인 침해 내용 설명
- 원저작물과 침해 콘텐츠의 유사성 설명
-
진술서
-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진술
- 허위 신고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동의
대리인 신고 시 추가 필요 서류
- 위임장 (저작권자의 서명/날인 포함)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저작권자 신분 확인 서류
신고서식 안내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양식에 준하는 정보를 갖추어 접수합니다. 위 §3의 신고 양식은 동 요청서에 준하여 (1) 권리자 정보, (2) 침해 대상물 특정, (3) 권리 소명(疏明) 자료를 포함합니다. 권리 소명이 부족한 신고는 보완 요청 후 처리됩니다.
4신고 처리 절차
1단계: 접수 확인 (1영업일 이내)
신고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접수 확인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2단계: 임시 중단 (적법한 중단요청 접수 시 즉시)
§3의 소명 요건(권리자 정보·침해 대상물 특정·권리 소명 자료)을 갖춘 적법한 중단요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침해 여부를 실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임시 조치)**합니다. 여기서 '검토'는 신고가 소명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침해의 실체 판단이 아닙니다.
- 소명 요건이 부족한 신고는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되기 전까지는 즉시 중단이 트리거되지 않습니다(요건 미비·남용 신고로 인한 부당 중단 방지).
- 회사는 권리자와 판매자(복제·전송자) 간 분쟁의 실체적 판단 주체가 아니며, 분쟁은 §6의 재개 절차 및 당사자 간 법적 절차로 해결됩니다.
3단계: 권리자·판매자 통지 (중단일로부터 3일 이내)
복제·전송을 중단한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중단일로부터 3일 이내(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운영 시 현행 시행령 기준 최종 확인)에 신고인(권리주장자)과 해당 판매자(복제·전송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판매자는 통지를 받은 후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6 참조).
4단계: 재개 또는 유지 (제103조 제3항 절차)
회사는 침해 여부를 직접 재단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의 재개 절차에 따릅니다.
- 판매자가 §6에 따라 적법한 재개요청(소명)을 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인이 재개 예정일까지 해당 콘텐츠에 관한 소(訴) 제기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복제·전송을 재개합니다.
- 판매자의 재개요청이 없거나, 신고인이 소 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 중단을 유지합니다.
- 위 제103조 절차와 별개로, 회사는 약관·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콘텐츠(반복 침해, 명백한 불법 등)를 자체적으로 삭제·판매 중지할 수 있습니다(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의 실체 판단이 아니라, 약관 위반 또는 법령상 명백한 불법에 대한 회사의 독립적 조치입니다).
5단계: 결과 통지 및 환불
회사는 재개·유지·삭제 등 조치 결과를 신고인과 판매자 양쪽에 통지하며, 침해로 콘텐츠가 삭제·판매 중지된 경우 해당 구매자에게 환불을 처리합니다.
5반복 침해자 정책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침해 횟수 | 조치 |
|---|
| 1회 | 경고 및 해당 상품 삭제 |
| 2회 | 경고 및 신규 상품 등록 30일 제한 |
| 3회 | 경고 및 신규 상품 등록 90일 제한 |
| 4회 이상 | 계정 영구 정지 |
'침해 횟수'의 산정 기준: 위 표의 침해 횟수는 §4의 절차 결과 중단이 유지되거나 콘텐츠가 삭제·판매 중지로 종결된 건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판매자의 정당한 재개요청으로 복제·전송이 재개된 건은 침해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침해의 실체를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4의 절차적 종결 상태에 따른 계수 기준입니다.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의 경우, 즉시 계정 정지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으며(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 침해),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11일 시행). 또한 침해 사이트·링크에 대해서는 긴급 접속차단(2026년 5월 11일 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1. 반복 침해자 계정 해지 방침
회사는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판매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합니다. 위 표의 누적 조치 기준이 그 구체적 이행 방침이며, 4회 이상 침해 시 계정을 영구 해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서비스 내 침해 행위를 상시 감시하거나 능동적으로 조사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본 정책에 따른 신고·소명 절차를 통하여 대응합니다.
6이의 제기 (재개 요청)
판매자의 이의 제기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 정보 (성명, 연락처)
- 삭제/정지된 상품 정보
-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근거
- 저작권 보유 증빙 자료
- 허위 이의 제기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대한 동의
이의 제기(재개 요청) 절차
- vibe.olympics@gmail.com으로 재개 요청(이의 제기) 접수 — 복제·전송자(판매자)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개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신고인에게 판매자의 재개 요청 사실을 통지합니다.
-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복제·전송 재개 예정일은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상 14일 이내(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운영 시 현행 시행령 기준 최종 확인)의 기간에서 지정됩니다. 그 기간 내에 신고인이 해당 콘텐츠에 관한 소(訴) 제기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예정일에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을 재개합니다.
- 회사는 재개 예정일과 재개 사실을 신고인과 판매자 양쪽에 통지합니다.
7허위 신고에 대한 경고
허위 또는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 신고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로 인해 판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허위 신고자는 신고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는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같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AI 생성 콘텐츠 관련 정책
8.1 AI 기본법 준수 (2026년 1월 22일 시행)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AI 생성 콘텐츠는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8.2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주요 판례: 미국 연방법원은 Thaler v. Perlmutter (2023) 및 후속 판결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간 창작물: 전통적인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 AI 보조 창작물 (AI_ASSISTED): 인간이 프롬프트 설계, 선별, 편집 등 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충분한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 AI 생성물 (MOSTLY_AI): 인간의 편집·수정 범위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정이 실질적이고 창작적인 경우에 한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완전 AI 생성물 (FULLY_AI): 현행 법률 및 판례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자는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해야 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 유의사항: AI 생성 콘텐츠 구매 시,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범위가 인간 창작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의 AI 사용 유형(NONE / AI_ASSISTED / MOSTLY_AI / FULLY_AI)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2bis AI 생성물 저작권 보호 범위 고지
회사는 다음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안내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 30일)
- 미국 저작권청(USCO)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2025년 1월 29일)
위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며,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그 결과물에 대한 창작적 기여(저작자성)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저작물을 입력으로 사용하거나, AI 결과물을 실질적·창작적으로 수정·편집·추가하거나, AI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구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인간 기여 부분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 안내서에 따른 등록 절차에서 사용한 AI 도구와 인간이 관여한 범위를 밝히고 편집 전·후 버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저작권 등록은 창설적 효력이 아니라 선언적 효력을 가지며, 보호는 창작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구매자 고지: 구매한 상품 중 AI가 생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독점적인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AI 사용 도구와 인간 창작 기여의 범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8.3 AI 생성 콘텐츠 허위 신고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AI 관련 허위 신고로 처리됩니다:
- 실제로 AI를 사용했으나 "인간 창작"으로 표시한 경우
- AI 생성 비율을 의도적으로 축소 표시한 경우
- 딥페이크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숨긴 경우
- AI 라벨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조한 경우
8.4 AI 관련 침해 신고 방법
AI 사용 정보 허위 표시를 발견한 경우:
- 신고 이메일: vibe.olympics@gmail.com
- 필요 정보: 상품 URL, 허위 표시 증거, AI 사용 증거
8.5 AI 관련 위반 시 제재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AI 사용 정보 미표시 | 경고 + 수정 요청 | 상품 비공개 + 30일 등록 제한 | 계정 정지 |
| AI 정보 허위 표시 | 상품 삭제 + 경고 | 90일 등록 제한 | 계정 영구 정지 |
| 딥페이크 미표시 | 상품 즉시 삭제 | 계정 정지 | 계정 영구 정지 + 신고 |
| AI 라벨 변조 | 계정 즉시 정지 | 계정 영구 정지 | 법적 조치 |
8.6 AI 생성물 표시의무 및 콘텐츠 라벨의 법적 매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제31조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합니다.
- 제31조 제2항: 생성형 AI로 생성한 결과물(또는 이를 이용한 상품의 결과물)에는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워터마크·메타데이터 삽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제31조 제3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딥페이크)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가시적 표시)**으로 고지·표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품 AI 사용 라벨(NONE / AI_ASSISTED / MOSTLY_AI / FULLY_AI)은 위 법의 'AI 생성 사실 표시' 요건과 대응합니다. 본 4단계 라벨 체계의 정의는 본 조(제8.6조)를 단일 출처(SSOT)로 하며, 이용약관·환불정책 등 다른 문서의 라벨 표기는 본 조를 따릅니다. 법은 자율적 4단계 라벨이 아니라 생성형 AI의 개입 사실 자체의 표시를 요구하므로, 생성형 AI가 결과물 생성에 일부라도 관여한 상품(AI_ASSISTED 이상)은 해당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정확한 라벨을 선택하고 결과물에 표시를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행 단계 안내: 제31조 제2항(결과물 표시) 위반은 즉시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명령이 선행되며, 시행일(2026년 1월 22일)로부터 약 1년간(2027년 1월 22일경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회사는 본 의무(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AI 생성 표시)를 위 단계적 시행에 맞추어 이행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αi AVATA의 자체 산출물에 대해서는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즉시 표시를 이행합니다(AI·αi AVATA 정책 참조).
딥페이크 표시로 치유되지 않는 금지 콘텐츠: 실존 인물의 동의 없는 성적 합성물, 사칭·명예훼손·기망 목적의 딥페이크는 AI 생성 라벨·워터마크 부착 여부와 무관하게 생성·판매가 금지됩니다. 표시의무(§8.6)는 허용되는 딥페이크의 고지 요건일 뿐이며, 위 금지 콘텐츠를 허용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상세는 이용약관 제6-2-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따릅니다.
8.7 자동 게시 상품 및 신규 상품 유형의 지식재산 책임
회사는 디지털 상품(DIGITAL_PRODUCT), 전자책(BOOK), 영상(VIDEO_SERIES), 음원(MUSIC_ALBUM) 외에 다음 유형의 상품을 거래합니다.
- 게임(GAME): 인앱 샌드박스(iframe) 방식으로 실행되며, 사전 심사 없이 자동 게시됩니다.
- AI 에이전트(AI_AGENT), 자동화 워크플로우(WORKFLOW, 예: n8n·Make·Zapier), MCP 서버(MCP_SERVER)
판매자 책임: 위 모든 상품 유형의 판매자는 자신이 상품에 필요한 모든 권리(저작권·상표권·라이선스 등)를 보유하고 있고, 상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특히 자동 게시되는 게임(GAME)·HTML 콘텐츠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침해 신고·소명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즉시 중단·삭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AI 에이전트·워크플로우·MCP 서버가 외부 모델·API·데이터·코드를 활용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외부 구성요소의 이용약관·라이선스를 준수하고 그 사실을 상품 설명에 고지해야 합니다.
8.8 실행형 상품의 안전 및 책임 (AI_AGENT·WORKFLOW·MCP_SERVER)
자동 실행·외부 연동이 가능한 실행형 상품에 대하여 판매자·구매자는 다음을 준수합니다.
- 권한 범위 고지(판매자): 상품이 접근·실행하는 외부 데이터·API·시스템 권한의 범위와, 상품 이용에 필요한 자격증명(API 키 등)의 유형을 상품 설명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프롬프트 인젝션·오작동 경고: AI 에이전트·MCP 서버는 실행 시점의 입력·외부 데이터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동작(프롬프트 인젝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를 인지하고, 민감한 데이터·자격증명이 연결된 환경에서의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실행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 무보증(as-is): 회사는 실행형 상품이 특정 목적에 적합하거나 오류·보안취약점이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상품의 기본적 안전성을 보증합니다.
- 자격증명 오용 금지: 실행형 상품이 구매자의 API 키·계정 자격증명을 상품 설명에 고지되지 않은 목적(외부 유출·무단 과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즉시 삭제·계정 제재 및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 유해 생성 유도물 금지: 아동 성착취물·불법 무기 제조·악성코드 작성 등 명백히 위법·유해한 결과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프롬프트·도구·에이전트의 등록·판매는 금지됩니다.
9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오픈소스 사용 시 주의사항 — 재배포(판매)에 따른 의무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고지문 포함, 라이선스 전문 첨부, 소스코드 공개 등)는 재배포(redistribution) 시점에 발생하며,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판매·제공·납품은 모두 재배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포함한 코드·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허용형 라이선스(MIT, Apache-2.0 등): 바이너리·패키지·도커 이미지·npm 패키지 등 모든 배포 형태에 라이선스 전문과 저작권 고지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 카피레프트 라이선스(GPL, LGPL 등): 파생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배포하는 경우 해당 파생물 자체가 동일 라이선스를 따르며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상품에 포함된 모든 오픈소스 구성요소와 라이선스를 상품 등록 시 신고하고 필요한 고지·소스 공개를 이행해야 하며,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참고: 공개SW 라이선스 의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개SW 라이선스 정보(OLIS)의 안내를 따르며, 상업 제품에 임베드된 GPL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위반이 문제 된 사례(Artifex v. Hancom, 미국)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위반 신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역시 동일한 신고·처리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관련 법령
본 정책은 다음 법령·고시·자료 및 판례에 근거합니다.
-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및 복제·전송의 중단·재개)
- 2026년 개정 「저작권법」 (2026년 2월 10일 공포):
-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신설 — 시행일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 (일반 규정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 형사처벌 상향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026년 8월 11일 시행)
- 긴급 접속차단 등 침해 사이트 차단 제도 (2026년 5월 11일 시행)
- 영리·계속 목적의 침해 링크 게시·링크사이트 운영을 침해로 간주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년 6월 30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의무(제31조)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개SW 라이선스 정보(OLIS) — 오픈소스 재배포 의무 안내
- 미국 자료·판례 — USCO 「Copyright and AI, Part 2」(2025년 1월 29일), Thaler v. Perlmutter (D.C. Cir. 2025; SCOTUS cert denied 2026년 3월 2일), Naruto v. Slater (9th Cir. 2018) 등 AI·비인간 저작자 저작권 부정 법리
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일별 적용(접속차단 2026-05-11 / 징벌배상·형사 2026-08-11)과 일부 조문 번호(징벌배상 제125조 제4항, 형사 제136조 제1항 등)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본문 기준으로 운영 시 최종 확인합니다.
11문의하기
저작권 및 AI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부칙
본 정책(v2.0)은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직전 개정일은 2026년 4월 1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