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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번역 진행 중 (전 조항 완료, 유지보수는 i18n-sync로 진행)
원본: COPYRIGHT_POLICY.md (한국어 법무 버전)
목적: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어로 풀어쓴 버전
마지막 동기화: 2026-06-04 (세션 679)
i18n-sync 대상: W3 legal-i18n-sync-worker (R2 해결)
Alpha Intelligence(이하 "회사")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저작권법」과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이 정책은 서비스 안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회사가 그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문서예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봅니다.
꼭 알아두세요 (AI 학습 vs 판매 결과물):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 단계"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2026년 2월 26일 — 이는 권위 있는 법 해석이 아니라 참고자료입니다)은 AI 개발자의 학습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안내서가 우리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결과물의 침해 여부까지 면책해 주지는 않아요. 판매되는 AI 생성물이 제3자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해 침해를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판매자가 집니다.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실 때는 다음 정보를 꼭 함께 적어주세요.
신고하시는 분의 정보
침해 콘텐츠 정보
원저작물 정보
침해라고 보는 이유
진술(확인서)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요구)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양식에 준하는 정보를 갖추어 접수합니다. 위 §3의 신고 양식은 이 요청서에 맞추어 (1) 권리자 정보, (2) 침해 대상물 특정, (3) 권리 소명(疏明,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 자료를 포함합니다. 권리 소명이 부족한 신고는 보완을 요청한 뒤 처리됩니다.
신고를 받으면 1영업일 이내에 접수 확인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3의 소명 요건(권리자 정보·침해 대상물 특정·권리 소명 자료)을 갖춘 적법한 중단요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침해 여부를 실제로 따져보지 않고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임시 조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토'는 신고가 소명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침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제·전송을 중단한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중단일로부터 3일 이내(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운영 시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최종 확인)에 신고하신 분(권리주장자)과 해당 판매자(복제·전송자) 양쪽에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침해 여부를 직접 가르지 않고,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의 재개 절차에 따릅니다.
회사는 재개·유지·삭제 등 조치 결과를 신고하신 분과 판매자 양쪽에 알려드리며, 침해로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판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게 환불을 처리합니다.
저작권을 반복해서 침해하는 판매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침해 횟수 | 조치 |
|---|---|
| 1회 | 경고 및 해당 상품 삭제 |
| 2회 | 경고 및 신규 상품 등록 30일 제한 |
| 3회 | 경고 및 신규 상품 등록 90일 제한 |
| 4회 이상 | 계정 영구 정지 |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라면, 곧바로 계정 정지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어요.
※ 2026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고(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 형사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11일 시행). 또한 침해 사이트·링크는 긴급 접속차단(2026년 5월 11일 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작권 등을 반복해서 침해하는 판매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합니다. 위 표의 누적 조치 기준이 바로 그 구체적인 이행 방침이며, 4회 이상 침해하면 계정을 영구히 해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안의 침해 행위를 늘 감시하거나 능동적으로 조사할 일반적인 의무까지 지지는 않으며, 이 정책에 따른 신고·소명 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판매자는 다음 정보를 담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거짓이거나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 신고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AI로 만든 콘텐츠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미국 연방법원은 Thaler v. Perlmutter (2023) 및 그 뒤의 판결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구매자께 드리는 안내: AI 생성 콘텐츠를 구매하실 때는, 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범위가 사람이 만든 창작물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상품 상세 페이지의 AI 사용 유형(NONE / AI_ASSISTED / MOSTLY_AI / FULLY_AI)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다음의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안내합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며, 프롬프트만 입력한 것으로는 그 결과물에 대한 창작적 기여(저작자성)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입력으로 사용했거나, AI 결과물을 실질적·창작적으로 수정·편집·추가했거나, AI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구성한 경우에 한해 그 사람의 기여 부분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 등록을 원하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 안내서에 따른 등록 절차에서 사용한 AI 도구와 사람이 관여한 범위를 밝히고, 편집 전·후 버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저작권 등록은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효력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권리를 확인해 주는 선언적 효력을 가지며, 보호는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구매자께 드리는 안내: 구매한 상품 중 AI가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독점적인 저작권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등록할 때 사용한 AI 도구와 사람의 창작 기여 범위를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면 AI 관련 허위 신고로 처리됩니다.
AI 사용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발견하셨다면: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AI 사용 정보 미표시 | 경고 + 수정 요청 | 상품 비공개 + 30일 등록 제한 | 계정 정지 |
| AI 정보 허위 표시 | 상품 삭제 + 경고 | 90일 등록 제한 | 계정 영구 정지 |
| 딥페이크 미표시 | 상품 즉시 삭제 | 계정 정지 | 계정 영구 정지 + 신고 |
| AI 라벨 변조 | 계정 즉시 정지 | 계정 영구 정지 | 법적 조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제31조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품 AI 사용 라벨(NONE / AI_ASSISTED / MOSTLY_AI / FULLY_AI)은 위 법의 'AI 생성 사실 표시' 요건과 대응합니다. 법은 자율적인 4단계 라벨이 아니라 생성형 AI가 개입했다는 사실 그 자체의 표시를 요구하므로, 생성형 AI가 결과물 생성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상품(AI_ASSISTED 이상)은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있어요. 판매자는 상품을 등록할 때 정확한 라벨을 선택하고, 결과물에 표시를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행 단계 안내: 제31조 제2항(결과물 표시) 위반은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지며, 시행일(2026년 1월 22일)부터 약 1년간(2027년 1월 22일경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회사는 이 의무를 위 단계적 시행 일정에 맞추어 이행합니다.
회사는 디지털 상품(DIGITAL_PRODUCT), 전자책(BOOK), 영상(VIDEO_SERIES), 음원(MUSIC_ALBUM) 외에 다음 유형의 상품도 거래합니다.
판매자 책임: 위 모든 상품 유형의 판매자는, 상품에 필요한 모든 권리(저작권·상표권·라이선스 등)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고, 그 상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합니다. 특히 사전 심사 없이 자동 게시되는 게임(GAME)·HTML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집니다. 회사는 침해 신고·소명이 있으면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즉시 중단·삭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AI 에이전트·워크플로우·MCP 서버가 외부 모델·API·데이터·코드를 활용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외부 구성요소의 이용약관·라이선스를 지키고, 그 사실을 상품 설명에 고지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고지문 포함, 라이선스 전문 첨부, 소스코드 공개 등)는 재배포(redistribution)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판매·제공·납품은 모두 재배포에 해당해요. 따라서 오픈소스를 포함한 코드·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다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참고: 공개SW 라이선스 의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개SW 라이선스 정보(OLIS)의 안내를 따르며, 상업 제품에 임베드된 GPL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위반이 문제가 된 사례(Artifex v. Hancom, 미국)가 있습니다.
네.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도 위와 동일한 신고·처리 절차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 법령·고시·자료 및 판례에 근거합니다.
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일별 적용(접속차단 2026-05-11 / 징벌배상·형사 2026-08-11)과 일부 조문 번호(징벌배상 제125조 제4항, 형사 제136조 제1항 등)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본문을 기준으로 운영 시 최종 확인합니다.
저작권이나 AI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이 정책(v2.0)은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직전 개정일은 2026년 4월 11일입니다.
법무 버전 (원본): COPYRIGHT_POLICY.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