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번역 진행 중 (전 조항 완료, 유지보수는 i18n-sync로 진행)
원본: COPYRIGHT_POLICY.md (한국어 법무 버전)
목적: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어로 풀어쓴 버전
마지막 동기화: 2026-07-19 (법무 버전 v2.1 기준 — 초상권·음성권 침해 유형 + 딥페이크 표시 예외 불가 고지 반영)
i18n-sync 대상: W3 legal-i18n-sync-worker (R2 해결)
#§1. 이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Alpha Intelligence(이하 "회사")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저작권법」과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이 정책은 서비스 안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회사가 그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문서예요.
#§2.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봅니다.
- 무단 복제·배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해서 판매하는 경우
- 2차적저작물 무단 작성: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작을 바탕으로 한 새 저작물을 만든 경우
- 라이선스 위반: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을 어기고 배포하는 경우
- 상표권 침해: 다른 사람의 상표나 로고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 퍼블리시티권 침해: 다른 사람의 초상(얼굴)이나 성명 등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초상권·음성권 침해: 다른 사람의 얼굴·신체·목소리를 동의 없이 촬영·녹음·합성하거나, AI 음성 복제(보이스 클로닝)나 이미지 합성으로 재현하는 경우예요 (돈이 되는 이용인지와 상관없이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자세한 금지 기준은 이용약관 §6-2-3을 따릅니다)
꼭 알아두세요 (AI 학습 vs 판매 결과물): 생성형 AI를 "학습시키는 단계"에 대한 공정이용 판단(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2026년 2월 26일 — 이는 권위 있는 법 해석이 아니라 참고자료입니다)은 AI 개발자의 학습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안내서가 우리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결과물의 침해 여부까지 면책해 주지는 않아요. 판매되는 AI 생성물이 제3자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해 침해를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판매자가 집니다.
#§3.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어디로 신고하나요?
- 이메일: vibe.olympics@gmail.com
- 신고 방법: 아래 정보를 담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신고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실 때는 다음 정보를 꼭 함께 적어주세요.
-
신고하시는 분의 정보
- 성명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대표자명)
-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 저작권자와의 관계 (본인인지 / 대리인인지)
-
침해 콘텐츠 정보
-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URL
- 상품명
- 판매자 정보 (알고 계신 경우)
-
원저작물 정보
- 원저작물의 제목·명칭
- 원저작자 / 저작권자
- 최초 공표일 또는 창작일
- 저작권 등록번호 (있는 경우)
- 원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URL이나 증빙 자료
-
침해라고 보는 이유
- 어떤 점이 침해인지 구체적인 설명
- 원저작물과 침해 콘텐츠가 어떻게 비슷한지 설명
-
진술(확인서)
-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진술
- 허위로 신고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동의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 위임장 (저작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저작권자 신분 확인 서류
신고서식 안내
저작권 침해 신고는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요구)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양식에 준하는 정보를 갖추어 접수합니다. 위 §3의 신고 양식은 이 요청서에 맞추어 (1) 권리자 정보, (2) 침해 대상물 특정, (3) 권리 소명(疏明, 권리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 자료를 포함합니다. 권리 소명이 부족한 신고는 보완을 요청한 뒤 처리됩니다.
#§4.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1단계: 접수 확인 (1영업일 이내)
신고를 받으면 1영업일 이내에 접수 확인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2단계: 임시 중단 (적법한 중단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3의 소명 요건(권리자 정보·침해 대상물 특정·권리 소명 자료)을 갖춘 적법한 중단요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침해 여부를 실제로 따져보지 않고 「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임시 조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토'는 신고가 소명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 침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 소명 요건이 부족한 신고는 보완을 요청드리며, 보완되기 전까지는 즉시 중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요건이 안 갖춰졌거나 남용에 가까운 신고로 부당하게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예요).
- 회사는 권리자와 판매자(복제·전송자) 사이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주체가 아니며, 분쟁은 §6의 재개 절차와 당사자 사이의 법적 절차로 해결됩니다.
3단계: 권리자·판매자에게 통지 (중단일로부터 3일 이내)
복제·전송을 중단한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중단일로부터 3일 이내(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운영 시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최종 확인)에 신고하신 분(권리주장자)과 해당 판매자(복제·전송자) 양쪽에 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자는 통지를 받은 뒤,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을 다시 시작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아래 §6 참고).
4단계: 재개 또는 유지 (제103조 제3항 절차)
회사는 침해 여부를 직접 가르지 않고,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의 재개 절차에 따릅니다.
- 판매자가 §6에 따라 적법하게 재개요청(소명)을 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신고하신 분에게 알리고, 신고하신 분이 재개 예정일까지 해당 콘텐츠에 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복제·전송을 **다시 시작(재개)**합니다.
- 판매자의 재개요청이 없거나, 신고하신 분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린 경우: 중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위 제103조 절차와는 별개로, 회사는 약관·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콘텐츠(반복 침해, 명백한 불법 등)는 자체적으로 삭제하거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어요(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약관 위반이나 명백한 불법에 대한 회사의 독립적인 조치입니다).
5단계: 결과 통지 및 환불
회사는 재개·유지·삭제 등 조치 결과를 신고하신 분과 판매자 양쪽에 알려드리며, 침해로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판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게 환불을 처리합니다.
#§5. 같은 침해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을 반복해서 침해하는 판매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침해 횟수 | 조치 |
|---|
| 1회 | 경고 및 해당 상품 삭제 |
| 2회 | 경고 및 신규 상품 등록 30일 제한 |
| 3회 | 경고 및 신규 상품 등록 90일 제한 |
| 4회 이상 | 계정 영구 정지 |
'침해 횟수'의 산정 기준: 위 표의 침해 횟수는 §4의 절차 결과 중단이 유지되거나 콘텐츠가 삭제·판매 중지로 종결된 건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판매자의 정당한 재개요청으로 복제·전송이 재개된 건은 침해 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침해의 실체를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4의 절차적 종결 상태에 따른 계수 기준입니다.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라면, 곧바로 계정 정지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어요.
※ 2026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고(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 형사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11일 시행). 또한 침해 사이트·링크는 긴급 접속차단(2026년 5월 11일 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침해자 계정 해지 방침은 무엇인가요?
회사는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따른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작권 등을 반복해서 침해하는 판매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합니다. 위 표의 누적 조치 기준이 바로 그 구체적인 이행 방침이며, 4회 이상 침해하면 계정을 영구히 해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안의 침해 행위를 늘 감시하거나 능동적으로 조사할 일반적인 의무까지 지지는 않으며, 이 정책에 따른 신고·소명 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6. 신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 제기 / 재개 요청)
판매자의 이의 제기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판매자는 다음 정보를 담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판매자 정보 (성명, 연락처)
- 삭제·정지된 상품 정보
-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
-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
- 허위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
이의 제기(재개 요청)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vibe.olympics@gmail.com으로 재개 요청(이의 제기)을 접수합니다 — 복제·전송자(판매자)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개 요청을 제출하셔야 해요.
- 회사는 신고하신 분에게 "판매자가 재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복제·전송 재개 예정일은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상 14일 이내(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운영 시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최종 확인)의 기간에서 정해집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하신 분이 해당 콘텐츠에 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예정일에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 회사는 재개 예정일과 재개 사실을 신고하신 분과 판매자 양쪽에 알려드립니다.
#§7. 허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거나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 신고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로 판매자가 손해를 입으면, 신고하신 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반복해서 허위 신고를 하는 분은 신고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사람은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또한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부러 중단을 요구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AI로 만든 콘텐츠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8.1 AI 기본법을 지켜주세요 (2026년 1월 22일 시행)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AI로 만든 콘텐츠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8.2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 판례: 미국 연방법원은 Thaler v. Perlmutter (2023) 및 그 뒤의 판결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 인간이 만든 창작물: 전통적인 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AI 보조 창작물 (AI_ASSISTED): 사람이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결과를 골라내고, 편집하는 등 창작적으로 기여했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한 정도로는 충분한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 AI가 만든 결과물 (MOSTLY_AI): 사람이 얼마나 편집·수정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정이 실질적이고 창작적인 경우에 한해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 완전 AI 생성물 (FULLY_AI): 현행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자는 이 점을 알고 구매하셔야 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어요.
구매자께 드리는 안내: AI 생성 콘텐츠를 구매하실 때는, 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범위가 사람이 만든 창작물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상품 상세 페이지의 AI 사용 유형(NONE / AI_ASSISTED / MOSTLY_AI / FULLY_AI)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2bis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 안내
회사는 다음의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안내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2025년 6월 30일)
- 미국 저작권청(USCO)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2025년 1월 29일)
위 자료에 따르면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며, 프롬프트만 입력한 것으로는 그 결과물에 대한 창작적 기여(저작자성)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입력으로 사용했거나, AI 결과물을 실질적·창작적으로 수정·편집·추가했거나, AI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구성한 경우에 한해 그 사람의 기여 부분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 등록을 원하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 안내서에 따른 등록 절차에서 사용한 AI 도구와 사람이 관여한 범위를 밝히고, 편집 전·후 버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저작권 등록은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효력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권리를 확인해 주는 선언적 효력을 가지며, 보호는 창작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구매자께 드리는 안내: 구매한 상품 중 AI가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독점적인 저작권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등록할 때 사용한 AI 도구와 사람의 창작 기여 범위를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8.3 AI 관련 허위 신고는 어떤 경우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면 AI 관련 허위 신고로 처리됩니다.
- 실제로 AI를 사용했으면서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고 표시한 경우
- AI가 만든 비율을 일부러 줄여서 표시한 경우
- 딥페이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숨긴 경우
- AI 라벨을 함부로 떼어 내거나 변조한 경우
8.4 AI 관련 침해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I 사용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발견하셨다면:
- 신고 이메일: vibe.olympics@gmail.com
- 필요한 정보: 상품 URL, 허위 표시 증거, AI 사용 증거
8.5 AI 관련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AI 사용 정보 미표시 | 경고 + 수정 요청 | 상품 비공개 + 30일 등록 제한 | 계정 정지 |
| AI 정보 허위 표시 | 상품 삭제 + 경고 | 90일 등록 제한 | 계정 영구 정지 |
| 딥페이크 미표시 | 상품 즉시 삭제 | 계정 정지 | 계정 영구 정지 + 신고 |
| AI 라벨 변조 | 계정 즉시 정지 | 계정 영구 정지 | 법적 조치 |
8.6 AI 생성물 표시의무와 콘텐츠 라벨은 법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제31조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제31조 제2항: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또는 이를 이용한 상품의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법(워터마크·메타데이터 삽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제31조 제3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딥페이크)은, 이용자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식(눈에 보이는 표시)**으로 알리고 표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품 AI 사용 라벨(NONE / AI_ASSISTED / MOSTLY_AI / FULLY_AI)은 위 법의 'AI 생성 사실 표시' 요건과 대응합니다. 법은 자율적인 4단계 라벨이 아니라 생성형 AI가 개입했다는 사실 그 자체의 표시를 요구하므로, 생성형 AI가 결과물 생성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상품(AI_ASSISTED 이상)은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있어요. 판매자는 상품을 등록할 때 정확한 라벨을 선택하고, 결과물에 표시를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4단계 라벨 체계의 정의는 본 조(제8.6조)를 단일 출처(SSOT)로 하며, 이용약관·환불정책 등 다른 문서의 라벨 표기는 본 조를 따릅니다.
시행 단계 안내: 제31조 제2항(결과물 표시) 위반은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 먼저 내려지며, 시행일(2026년 1월 22일)부터 약 1년간(2027년 1월 22일경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회사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AI 생성 표시 의무를 위 단계적 시행 일정에 맞추어 이행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운용하는 αi AVATA의 자체 산출물에 대해서는 계도기간과 무관하게 즉시 표시를 이행합니다(AI·αi AVATA 정책 참조).
딥페이크 표시로는 없앨 수 없는 금지 콘텐츠: 실존 인물의 동의 없는 성적 합성물, 사칭·명예훼손·기망 목적의 딥페이크는 AI 생성 라벨이나 워터마크를 붙였는지와 상관없이 만들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표시의무는 허용되는 딥페이크를 알리기 위한 요건일 뿐, 위 금지 콘텐츠를 허용해주는 근거가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 §6-2-3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따릅니다.
8.7 자동 게시 상품과 신규 상품 유형의 지식재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회사는 디지털 상품(DIGITAL_PRODUCT), 전자책(BOOK), 영상(VIDEO_SERIES), 음원(MUSIC_ALBUM) 외에 다음 유형의 상품도 거래합니다.
- 게임(GAME): 인앱 샌드박스(iframe) 방식으로 실행되며, 사전 심사 없이 자동으로 게시됩니다.
- AI 에이전트(AI_AGENT), 자동화 워크플로우(WORKFLOW, 예: n8n·Make·Zapier), MCP 서버(MCP_SERVER)
판매자 책임: 위 모든 상품 유형의 판매자는, 상품에 필요한 모든 권리(저작권·상표권·라이선스 등)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고, 그 상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합니다. 특히 사전 심사 없이 자동 게시되는 게임(GAME)·HTML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집니다. 회사는 침해 신고·소명이 있으면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즉시 중단·삭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AI 에이전트·워크플로우·MCP 서버가 외부 모델·API·데이터·코드를 활용하는 경우, 판매자는 그 외부 구성요소의 이용약관·라이선스를 지키고, 그 사실을 상품 설명에 고지해야 합니다.
8.8 실행형 상품의 안전 및 책임 (AI_AGENT·WORKFLOW·MCP_SERVER)
자동 실행·외부 연동이 가능한 실행형 상품에 대하여 판매자·구매자는 다음을 준수합니다.
- 권한 범위 고지(판매자): 상품이 접근·실행하는 외부 데이터·API·시스템 권한의 범위와, 상품 이용에 필요한 자격증명(API 키 등)의 유형을 상품 설명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프롬프트 인젝션·오작동 경고: AI 에이전트·MCP 서버는 실행 시점의 입력·외부 데이터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동작(프롬프트 인젝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를 인지하고, 민감한 데이터·자격증명이 연결된 환경에서의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실행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 무보증(as-is): 회사는 실행형 상품이 특정 목적에 적합하거나 오류·보안취약점이 없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상품의 기본적 안전성을 보증합니다.
- 자격증명 오용 금지: 실행형 상품이 구매자의 API 키·계정 자격증명을 상품 설명에 고지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즉시 삭제·계정 제재 및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 유해 생성 유도물 금지: 아동 성착취물·불법 무기 제조·악성코드 작성 등 명백히 위법·유해한 결과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프롬프트·도구·에이전트의 등록·판매는 금지됩니다.
#§9.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오픈소스를 쓸 때 주의할 점 — 재배포(판매)에 따른 의무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의무(고지문 포함, 라이선스 전문 첨부, 소스코드 공개 등)는 재배포(redistribution)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판매·제공·납품은 모두 재배포에 해당해요. 따라서 오픈소스를 포함한 코드·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다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 허용형 라이선스(MIT, Apache-2.0 등): 바이너리·패키지·도커 이미지·npm 패키지 등 모든 배포 형태에 라이선스 전문과 저작권 고지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 카피레프트 라이선스(GPL, LGPL 등): 파생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배포하는 경우, 그 파생물 자체가 동일한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상품에 포함된 모든 오픈소스 구성요소와 그 라이선스를 상품 등록 시 신고하고, 필요한 고지·소스 공개를 이행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판매자가 집니다.
참고: 공개SW 라이선스 의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개SW 라이선스 정보(OLIS)의 안내를 따르며, 상업 제품에 임베드된 GPL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위반이 문제가 된 사례(Artifex v. Hancom, 미국)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위반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도 위와 동일한 신고·처리 절차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0. 이 정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 정책은 다음 법령·고시·자료 및 판례에 근거합니다.
-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및 복제·전송의 중단·재개)
- 2026년 개정 「저작권법」 (2026년 2월 10일 공포):
-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신설 — 시행일 이후 발생한 침해부터 적용 (일반 규정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 형사처벌 상향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026년 8월 11일 시행)
- 긴급 접속차단 등 침해 사이트 차단 제도 (2026년 5월 11일 시행)
- 영리·계속 목적의 침해 링크 게시·링크사이트 운영을 침해로 간주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년 6월 30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의무(제31조)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개SW 라이선스 정보(OLIS) — 오픈소스 재배포 의무 안내
- 미국 자료·판례 — USCO 「Copyright and AI, Part 2」(2025년 1월 29일), Thaler v. Perlmutter (D.C. Cir. 2025; 미국 연방대법원 상고허가 신청 기각 2026년 3월 2일), Naruto v. Slater (9th Cir. 2018) 등 AI·비인간 저작자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법리
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일별 적용(접속차단 2026-05-11 / 징벌배상·형사 2026-08-11)과 일부 조문 번호(징벌배상 제125조 제4항, 형사 제136조 제1항 등)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본문을 기준으로 운영 시 최종 확인합니다.
#§11.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저작권이나 AI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부칙
이 정책(v2.0)은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직전 개정일은 2026년 4월 11일입니다.
법무 버전 (원본): COPYRIGHT_POLICY.md